"제대로 맞으면 죽는다" 동료 재소자 폭행 무기수 징역 1년
교도소 안에서 동료 수용자를 상습 폭행한 40대 무기수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윤지숙 판사는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전교도소에 복역 중인 A씨는 지난 2월 초 수용거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동료 수용자 B(21)의 머리와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이어 3월 15일까지 수용거실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아무 이유 없이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주먹으로 때리고, B씨가 아프다며 그만하라고 하자 '제대로 맞으면 죽는다'며
2023-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