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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장 몰카' 사전차단 칼 빼들었다!"..'밀캠' 찍다 걸리면 최대 징역 5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12월 1일(금)부터 31일(일)까지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녹화한 '밀캠'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의 공연 밀캠 영상을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등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밀캠'은 관람 인원과 입장 수익 감소, 제작자 창작 의욕 저하 등 공연계 피해를 끼치는 행위로 엄중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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