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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집무실 주변, 집회 금지 아냐" 법원 판단 나오자 집시법 개정 '꼼수 논란'
    앞으로 용산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에서 경찰이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됩니다. 1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공포·시행됐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 11곳을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용산 대통령실과 관저를 둘러싼 이태원로와 서빙고로, 서초동 법원·검찰청 사거리, 강남대로
    2023-10-17
  • 민변 "'주 최대 69시간 근로' 인간 존엄성 훼손..반드시 저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장시간 근로제"라고 비판하며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오늘(7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개편안은 노동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노동자들을 더 장시간,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개편안대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종전의 1주일에서 1개월로 확장하면 가능한 연장근로 시간의 상당 부분을 한 주에 몰아넣을 수 있게 되고 그 효과는 극악한 집중적 장시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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