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보장ㆍ고수익 창출' 현혹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철퇴'
원금보장·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전화·문자메시지·SNS 등으로 개인에게 접근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투자리딩방에 대해 당국이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25일부터 내년 3월 24일까지 6개월간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는 주로 원금보장·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오픈채팅방에 유도한 다음 바람잡이로 선동하며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으로 만든 홈트레이딩 시스템 화면을 보여주는 등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