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반말을 하느냐" 항의에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 2년
자신보다 10살 정도 어린 처음 본 사람에게 반말로 말을 걸었다가 항의를 듣자 화가 나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알코올 의존증 등을 치료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 한 공터에서 2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두 사람은 이날 처음 본 사이로, '반말' 때문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술집에서 서로 다른 일행끼리 옆 테이블에 있다가 B씨가
202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