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중 분양 사기' 26억 가로챈 건설업자 징역 8년
자금난에 처하자 이중·삼중 분양 사기를 벌이고, 문화재까지 훼손한 건설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운영하던 광주광역시 광산구 모 아파트 시공·시행사가 자금난에 빠지자 2019년부터 19명에게 아파트를 이중·삼중 분양해 2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견된 조선시대 성벽을 훼손해 문화재 보존 조치 명령을
2024-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