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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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차고 이웃 베란다 침입한 40대..범행 9일 만 '구속'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여성이 사는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한 성범죄 전력자가 범행 9일 만에 뒤늦게 구속됐습니다. 7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밤 10시 50분쯤 평택시 한 아파트 1층 여성 B씨가 사는 집 안을 몰래 들여다본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베란다 바깥쪽으로 올라간 뒤 이중창으로 된 창문 중 외창을 10㎝가량 열어 안으로 들어가려 시도한 혐의도 받습니다. 당시 A씨는 B씨가 "누구야"라고 외치면서 소리 지르자 달아났습니다.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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