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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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연휴 '의료기관' 이용 시 30~50% 본인부담금 추가
    추석 연휴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 시 평소보다 30∼50%의 본인 부담 비용이 추가될 전망입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에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모든 의료기관이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찰료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로 병의원이나 약국 직원들의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에 평일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2024-09-12
  • 내년 건보료 오를 듯..의료수가 1.96% 인상
    건강보험 의료수가(의료 행위의 대가)가 내년에 1.96% 오릅니다. 올해보다 0.02%포인트 낮은 수칩니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날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 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끝내고 재정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를 심의·의결했습니다. 최근 5년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과 올해 1.98%였습니다. 의료기관별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로 결정됐습니다. 내년에 의료
    2024-06-02
  •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환급…1인당 평균 132만 원
    정부가 지난해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2조 4,708억 원을 돌려줍니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3일부터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해당 금액을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는 186만 8,545명으로 환급금은 2조 4,708억 원입니다. 1인당 평균 132만 원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최고액인 59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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