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이 노하실 일"..조상 봉분 '파묘'·땅 팔아 도박한 60대
땅을 팔기 위해 조상 봉분을 파묘하고, 매매 자금을 도박에 쓴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은 2016년 11월 전주시 완산구의 한 임야에 있는 분묘 4기를 굴착기 등으로 파헤치고, 2016~2023년 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3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범행 5개월 전, 동생들의 명의를 도용해 종중 대표자로 등록하고 봉분 주변 임야를 팔 준비를 마쳤습니다. 또 부동산 중개업자가 '묘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묻자 곧장 장묘업자들을 불러 봉분을 파
2024-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