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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투자로 수익 내줄게" 동료들 상대로 사기 친 40대 징역 17년
    오랜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100억여 원을 가로챈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달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5년여 동안 "부동산 경매를 통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B씨를 포함한 회사 동료 수십 명으로부터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약 1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A씨는 동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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