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출 규제에 신혼부부 내집마련 대출가능금액 1억↓"

작성 : 2026-02-22 15:04:22 수정 : 2026-02-22 15:05:08
▲서울 아파트 [연합뉴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내집 마련을 위한 대출 가능 금액이 청년은 6천만 원, 신혼부부는 1억 원 줄었다는 서울시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발표된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해 연이은 부동산 대출 규제가 주거 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실수요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22일 공개했습니다.

2024년 서울시 주거실태조사는 서울시민의 가구별 소득, 자산, 부채 및 주택 수요를 알 수 있는 국가 승인 통계입니다.

가구별 대표성을 지니는 서울 1만5천가구를 추출해 2024년 7∼12월 대면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당시 조사에서 1만5천가구의 76%가 '내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비율(76%)을 서울 전체 무주택 가구의 216만가구에 확대 적용하면 165만가구가 내집 마련 필요성을 느낀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165만가구 중 청년 실수요 가구는 89만, 신혼부부 실수요 가구는 21만가구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중 청년층은 88.0%, 신혼부부는 86.6%가 내집 마련이 필요한 이유로 투기가 아닌 '안정적인 실거주 목적'을 꼽았습니다.

시는 1만5천가구의 조사 내용을 전체 가구수에 대입해 무주택 실수요 165만 가구의 연평균 소득과 평균 자산, 부채 규모 등을 추산했습니다.

해당 가구 전체의 연평균 소득은 4,226만원, 평균 자산은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청년 실수요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4,062만 원, 평균 자산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부채가 있는 경우 평균 부채 규모는 1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혼부부 실수요 가구는 연평균 소득 6,493만 원, 평균 자산 3억 3천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전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은 청년 가구가 평균 6천만 원, 신혼부부는 평균 1억 원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규제 전과 후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적용한 대출 가능 금액 최소치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가구 평균 자산을 고려했을 때 청년층은 내집 마련을 위해 자산의 40%, 신혼부부는 자산의 30%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의미입니다.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에서 5년 내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가구 중 47.1%는 '아파트 이동'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호하는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권역별 8억 6천만 원부터 20억 8천만 원까지 이르렀습니다.

시는 평균 매매가격 대비 낮은 실수요자의 자산 규모는 주택 면적이나 품질 조정, 다른 지역으로 이주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거나 임차로 거주할 수밖에 없게 해 자가 진입 시점을 늦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종대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은 "최근 정부 대출 규제로 내집 마련 자금조달 여력의 변화를 살펴본 이번 분석을 통해 실거주 목적의 청년, 신혼부부의 주택 구매 기회를 확대해 주기 위해선 신용 보강 등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임차 가구는 민간·공공 임대 공급을 통한 안정적 거주 기반을 강화하는 등 다층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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