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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1·2심 무죄' 이재용 회장 등 대법원 상고키로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 14명에 대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 판단 등에 관해 법원과 검찰 간 견해차가 있고, 1심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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