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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직 때 내 빨래해놔"..육군 대위, 근신처분취소 소송 1심 '패소'
    자신의 차량 시동을 끄라고 시키고, 빨래를 떠넘기는 등 부하 장교를 괴롭힌 상관이 징계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춘천지법 행정1부는 A씨가 육군 모 사단장을 상대로 낸 근신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포병대장을 맡은 대위 A씨는 2020년 1∼5월 부하 장교 B씨에게 장난을 빙자해 주먹으로 10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야근 중인 B씨에게 "내 차 방전될까 봐 시동 켜놓았으니까 새벽에 시동 꺼"라고 시켰고, 보름여 뒤에는 전투복 등이 담긴 세탁망을 건네며 "당직 때 내 빨래해놔"라고 지시한
    20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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