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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촉 없어도 뺑소니?" 급정거에 놀라 넘어진 행인 두고간 운전자 벌금형
    실제 차량과의 접촉은 없었지만, 운전 과정에서 보행자가 놀라 넘어져 다쳤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운전자가 '뺑소니'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오후 울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공유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칠 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를 넘겨 운전했고, 적색 신호임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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