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끓는 물 붓고 냄비로 지지고'..지적장애 직원 학대한 치킨집 형제
늦게 출근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적장애 종업원의 팔에 끓는 물을 붓고 냄비로 지져 화상을 입힌 치킨집 업주 형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상해 교사, 사기, 공갈,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특수절도와 특수강요,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와 A씨의 친형 31살 B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특수상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해당 치킨집 종업원 27살 C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24-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