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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 특별 점검"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지방자치단체와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에 대해 합동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국토부는 24일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봄철 이사 수요 속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임대료 상한 5% 규제를 피해 전세보증금 외 월세 성격의 옵션 사용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는 한 언론 보도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간임대특별법상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 기간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애초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전, 가구, 시스템에어컨, 붙박이장 등의 옵션 사용료는 임대료에 포함돼야 할 비용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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