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친형 휴대폰으로 3천만원 대출받은 30대, 2심서 감형
숨진 친형의 휴대폰을 이용해 3천만원을 대출받은 3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명재권)에 따르면,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살 A씨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부모님의 집에서 일주일 전 숨진 친형의 휴대폰을 이용해 대출과 결제를 해 모두 3,283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면서도 반성하는 기색을 보
2022-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