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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찬양물' 인터넷에 올린 60대들 징역형
    북한의 지도자들과 체체를 찬양하는 게시물을 다량으로 올린 60대와 이러한 이적 표현물을 보관하며 게시물 게재에 협조해 온 또 다른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에 편의 제공 혐의까지 더해진 60대 B씨에게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을 내려졌습니다. 인터넷 언론매체를 운영해 온 A씨는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20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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