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대 제거 수술하다 개 '떼죽음'...면허없는 '돌팔이' 수의사 시술
면허도 없이 애완견들이 성대 제거 수술을 하다가 수십 마리를 죽게 한 '돌팔이' 수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이날 동물보호법과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30일 오전 10시쯤 인천 강화군에 있는 B씨의 개 농장에서 개 58마리의 성대를 제거하고, 이 가운데 30마리를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수의사 면허도 없었지만 B씨 부탁으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등을
2023-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