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있어도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 처벌..헌재 "합헌"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할 경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형법 제305조 제2항 중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 상대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으로 간주(의
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