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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셀프 처방 금지' 1호 마약류로 프로포폴 지정 예고
    의사·치과의사가 스스로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는 이른바 '셀프 처방 금지' 1호 마약류로 프로포폴이 지정됩니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2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은 수술·진단을 위한 진정, 전신 마취 유도에 사용하는 주사제입니다. 식약처는 중독·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의사·치과의사가 스스로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마약류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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