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쁜 친구 출근"..밤마다 광고 문자 보낸 술집 직원, 벌금형
거부 의사를 표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술집 광고 문자를 보낸 주점 직원이 스토킹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지난해 11월 서울 강서구의 한 주점 홍보 업무를 담당하면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20차례에 걸쳐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문자는 주로 밤 시간대에 집중됐는데 자정을 넘겨서도 5번이나 광고 문자가 오자, 피해자는 A씨에게 문자를 보내지 말아 달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문자에는 "신규 이쁜 친구 출근했습니다. 혹시 자리 중
2023-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