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여행 간 친구 때려 '식물인간' 만든 동창생, 징역 6년
중학교 동창인 여성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20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19살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식물인간이 됐다"며 "피해자의 생존을 위해서는 인공호흡기와 타인의 보조가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이후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진심으로 사죄했다면 피고인은 매달 노동을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었다"면서 "그
2024-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