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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에스더 쇼핑몰, '부당광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철퇴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 여에스더 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일부 부당광고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할 지자체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요청에 따라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 같은 처분을 업체에 통보하고 의견 청취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업체가 과징금으로 대체하길 원하면 이를 구청에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선 지난달 29일 식약처는 "'에스더몰'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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