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문재인·이재명 실명 사용 금지"...민주당, 지선 경력 기준 확정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후 국회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후보 경선 시 대표 경력에 전·현직 대통령의 실명을 사용하는 것을 불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관위 부위원장인 홍기원 의원은 브리핑에서 "글자 수는 25자 이내로 제한하며, 대통령 실명이나 임의적 경력은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후보들이 특정 정치적 자산에 기대기보다 정책과 실력으로 승부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당의 방침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선 투표의 핵심인 권리당원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도 확정
2026-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