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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욕해" 고향 선배 살해·유기 50대, 항소심도 징역 16년
    고향 선배를 살해·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7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54살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선배인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공중화장실 공터로 옮겨 유기했다. 유족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범행 자체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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