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풍에 간판 떨어져 행인 사망...'업주·건물주 책임 있다' 송치
강풍에 간판이 떨어져 지나던 행인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해당 건물 세입자인 이발소 업주와 건물주의 과실이 드러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의정부경찰서는 이발소 업주 A씨와 건물주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송치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10일 오후 2시 20분경 의정부시 호원동에서 가로 12m, 세로 2m 정도 크기의 간판이 떨어지며 행인 20대 남성 C씨가 숨진 사건입니다. 경찰은 해당 간판의 폭이 12m로 매우 크고 상당히 오래됐다는 진술 등을 바탕으로 관련자의 과실에 대해 수사했습니다. 수사
2026-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