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우회전 신호등 5곳 도입..3개월 계도 후 범칙금
광주에도 우회전 신호등이 5곳에 새로 설치돼 운영됩니다. 지난 1월 22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시행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새로 도입됐습니다. 운전자는 지난해 7월부터 우회전 시 '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 정지'해야 하며, 이번 개정시행규칙 시행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화살표 우회전 신호에만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3월말까지 서구 극락초교, 서구 벽진고가교 하부, 북구 어린이교통공원, 북구 중외공원, 광산구 송도로 입구 등 교차로 5곳에 새롭게 도입된 '우회전
2023-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