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순찰 등 실외이동로봇 시대 개막…내일부터 ‘개정 지능형로봇법’ 시행
11월 17일 부터 배달, 순찰 등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신(新)사업이 허용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11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실외이동로봇은 보도 통행이 불가능했으나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보행자 지위가 부여돼 보도 통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보도에서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려는 자에게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가 부과됩니다. 지능형로봇법에서 규정한 운행안전인증 대상은 질량 50
202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