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개발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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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수조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 봐주기를 작정한 이상한 판결"[박영환의 시사1번지]
    대장동 의혹과 '판박이'로 불리는 위례개발비리 1심 선고가 어제 나온 가운데 유동규, 남욱, 정영학 이른바 대장동 3인방 전원 무죄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3년, 유동규 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정보를 남욱, 정영학 씨에게 넘겨 배당 이익 211억을 챙겼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었습니다. 어제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는데, 민간업자에게 넘어간 정보가 '비밀'에 해당하지만, 이들이 이 비밀을 이용해 '배당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
    2026-01-29
  • '위례 개발비리' 유동규·남욱 등 민간업자 1심 무죄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오늘(2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 씨와 특수목적법인 푸른위례프로젝트 주지형 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에게 전달된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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