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컵 담긴 유독물질 마신 직원 뇌사..회사 측에 집행유예·벌금형
경기 동두천시의 한 중견기업에서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을 마신 30대 여성 근로자가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회사 관계자들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또 A씨의 상사인 B씨에게는 벌금 800만 원,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회사 실험실에서 광학렌
2024-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