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앞에서 성매매 알선한 업주..위장 경찰에 적발
초등학교 앞에서 평범한 마사지 업소로 위장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9일 울산경찰청은 마사지업소 주인 50대 A씨와 40대 직원 B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울산 동구 방어동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유사성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는 정상적인 마사지 업소인 것처럼 홍보해 놓고, 손님이 찾아오면 출입문을 잠근 채 1회당 13만 원 정도의 돈을 받으며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업소 위
20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