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 교수들이 낸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전국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표들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의대 증원을 놓고 지난달에만 관련 소송 4건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된 상태입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입니다. 각하는 청구 등이 구성 요건을 충
2024-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