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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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900억 원 코인 사기 혐의 구속기소
    불법 투자유치와 주식거래로 실형을 살았던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7)씨가 900억 원에 달하는 코인 사기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4일 이 씨를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이 씨의 동생 이희문(35)씨와 형제가 운영하는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 모(34)씨도 함께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PICA) 등 코인 3종목을
    2023-10-04
  •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이번에는 형제와 코인사기 혐의 구속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해진 뒤 불법 투자유치와 주식거래로 실형을 살았던 이희진 씨가 이번에는 코인 사기 혐의로 동생과 함께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이 씨와 동생 35살 희문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형제가 운영하는 코인 발행업체 직원 34살 김 모 씨 역시 같은 사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날 오후 영장심사 법정에 출석한 이 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씨 형
    2023-09-16
  • '이희진 사기' 신고자, 공익신고 보상 행정소송 패소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혐의로 100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이른바 ‘청담 주식부자’ 이희진 씨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신고자가 공익신고 보상금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4-2부(부장판사 한규현 김재호 권기훈)는 신고자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를 상대로 낸 보상금 지급신청 기각결정 취소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권방송 유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것을 공익신고에 의한 불이익 조치로 보기 어렵고, 이 밖에 다른 불이익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
    202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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