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성 80여 명 입국시켜 성매매 알선한 업주 '징역 2년'
성인물 배우 등 일본인 여성 수십 명을 고용해 국내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매매 업주 윤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천만 원, 2억 8천여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관리자인 박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정 성매매를 하는 일본인 여성들을 고용해 대규모로 장기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자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
202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