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수청 일원화·검찰총장 명칭 유지...재입법안 공개
정부는 24일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법 수정안을 마련해 재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우려를 대폭 반영한 것으로, 당정 간 조율을 거쳐 마련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중수청의 인력 구조입니다. 법조인 중심의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 전문수사관으로 나뉘었던 원안의 이원 구조를 폐지하고 '수사관' 단일 체계로 일원화했습니다. 또한 중수청장 자격 요건에서 변호사 자격 필수 조항을 삭제해, 15년 이상의 수사&middo
2026-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