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로 전세집 낙찰받아도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7일 전세 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세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합니다. 이는 지난 1월 전세 사기 피해자 설명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 중 하나입니다. 당시 참석자들은 무주택자인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이후 유주택자로 설정돼 무주택 청약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무주택 인정 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는 경우로, 전용면적은 85㎡ 이하, 공시가격
2023-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