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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마시는 모습 CCTV 찍혔는데 음주운전 '무죄'..법원 "입증 안 돼"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 부평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3m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차량을 몰다 주차 중인 승합차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도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술집 CCTV에서 A씨가 지인이 따라준 소맥 1잔과 맥주 7잔 등 모두 8잔의 술을 마시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소주는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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