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온피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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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도, 이상저온 피해 농작물 복구비 지원한다
    전라남도는 지난 8~9일 발생한 이상저온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정밀 조사해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농작물 저온 피해가 있는 농가는 5월 12일까지 농업경영체증명서와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준비해 농지가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관계 공무원과 피해농가, 마을 이·통장 등이 함께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벌입니다. 농작물 저온 피해 조사 요령에 따른 현장 정밀조사 결과 저온 피해 발생이 확인된 시군에서는 5월 19일까지 피해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이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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