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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난방 17도 제한..근무시간 난방기 사용 '금지'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 부문에서의 에너지 절감 조치에 돌입했습니다. 이는 지난 6일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 실천 결의'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것으로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 7·8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적용은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지방 공사·공사·공단 및 국공립 대학 등 1,019개 기관과 그 소속 산하 기관 등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구체적으로는 오늘(18일)부터 공공기관 건물의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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