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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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조업체 '허위 감사보고서' 제출시 과태료 최대 5천만 원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 제출하는 경우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늘(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조사불출석ㆍ자료미제출ㆍ조사방해 등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고, 반복적인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경우 법 위반행위 반복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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