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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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부담' 대폭 줄어 'K-영상콘텐츠' 세계 시장 진출 날개 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2024년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지난 7월 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같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기본 공제율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이번에 조정되는 기본공제는 현행 대기업(3%), 중견기업(7%), 중소기업(10%)에서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상향합니다. 또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대/중견기
    2023-07-28
  • 기업도시 주택 세제 특례로 '솔라시도' 개발 탄력
    인구 감소지역에 있는 기업도시에 주택 세제 특례를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의 후속 법령개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로써 '솔라시도'의 투자 촉진과 주택개발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과 후속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있는 기업도시에서 주택을 신규 취득하면 기존 주택 양도 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 부동산 경기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으로 답보 상태에 있던 솔라시도의 주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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