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다세대 등 비(非)아파트 건설자금 지원 확대
도심, 대학가 등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지원이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오늘(17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연립·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비(非)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천5백만 원까지 대출하며, 금리는 3.5~4.7%로 지원합니다. 주택 유형별 금리는
2023-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