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문 공사 노동자 사망,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 법정 구속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이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 당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 2020년 6월 인천항 갑문에서 수리공사가 진행될 당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갑문 수리공사 현장소장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최 전 사장과 함께 법정 구속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법인에는 벌금 1억 원을, 갑문 수리공사 하도급업체 2곳에는 각각 벌금
2023-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