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워서 남주나?"..'평생 먹고 사는 기술' 배우기 쉬워진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기업훈련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 중 기능대학의 설립 추천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여 기타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서의 승인으로 기업 훈련과정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합니다.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