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3천억 원 대 횡령' 50대 간부..징역 35년
3천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BNK경남은행의 전직 간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52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추징금 159억여 원도 명령했습니다. 이 씨를 도와 범행을 저지른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53살 황 모 씨에게는 징역 10년, 추징금 11억여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약 14년에 이르는 장기간 횡령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전체 횡령액도
2024-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