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장부에 '착한 놈' 적힌 현직 경찰..法, "무죄"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대학생 시절인 2021년 1월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업소에서 18만 원을 주고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단순 마사지 업소인 줄 알고 방문했다가 방 안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 그냥 나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1심은 A씨가 업소 실
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