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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정일 찬양 편지·근조화환 보낸 60대 "무죄 선고해달라"
    북한에 김정일 찬양 편지와 근조화한을 보낸 6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최근 수원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남북 교류 관련 사회단체 활동을 하던 A씨는 지난 2010년 2월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생일에 맞춰 김정일을 찬양하는 편지를 북한 인사에게 전달하고, 2011년 12월엔 중국 북경 소재의 북한대사관에 김정일 근조화한을 전달한 혐의입니다. 지난 20
    2024-03-23
  • '사회주의 통일 찬양' 詩 지어 북한 공모전 당선까지..60대 실형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가 벌인 작품경연에서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취지의 시를 써서 당선된 60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8살 A씨에게 총 징역 1년 2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 우리민족끼리에 우회 접속해 '통일의 방도'라는 제목의 이적표현물을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글에는 북한식 사회주의 통일이 이뤄지면 무상주택·직업·무료교육&midd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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