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후임 때리고 가혹행위한 20대, 결국 전과자로
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폭행하고 팔굽혀펴기 가혹행위를 시킨 20대가 결국 전과자로 전락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직무수행군인 등 폭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상관 모욕 등 4가지 죄명으로 불구속기소 된 23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3년 전 군 복무 당시인 2021년 11월 26일 오전 소속 부대 식당 내에서 근무 중인 후임 19살 B 일병을 불러낸 뒤 '근무에 늦게 나왔다'며 멱살을 잡아 열 걸음가량 끌고 온 뒤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9차례 때린 혐의로 재
2024-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