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치기' 피하다 사고 낸 혐의 운전기사...법원 판단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급히 끼어드는 이른바 '칼치기'를 피하려다 뒤따라오던 차와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며 약식기소된 운전기사가 정식 재판을 청구해 혐의를 벗었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K9 승용차를 몰던 A씨는 2022년 12월 22일 밤 10시 50분께 서울 중구 편도 3차로 도로에서 남산1호터널 방면 2차로를 따라 시속 55㎞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회사 대표이사를 귀가시키는 길이었습니다. 사고는 1차로를 달리던 택시가 갑자기
2024-02-11